국토교통부 고시 ‘자가용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’이 지난 6월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심평원)에서는 이와 연관된 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’ 및 ‘약침관리시스템’을 18일 사전오픈해 시범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. 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한을 따라서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 업무를 수행할 계획 중에 있다.
그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(이하 한의협)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 ‘승용차보험 ‘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’ 및 ‘약침케어시스템’ 매뉴얼’과 연계된 안내문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시스템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을 것입니다.
우선 ‘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(이하 첩약시스템)’의 경우에는 내달 14일 이전 진료 환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, 다음달 21일 진료일(진료개시일)부터 등록·제출하면 완료한다.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대중아이디어 수집 이용 및 제2차 제공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,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끝낸다.
첩약시스템은 운전사고 환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아이디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, 의료기관은 이러한 과정으로 병자당 첩약 처방일수(타 의료기관 함유)를 조회할 수 있다.

이와 같이 ‘약침관리시스템(이하 약침시스템)’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약침액에 대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태아보험순위비교 기존 ‘약침약제 조제현황’을 통한 연락과 변동은 없지만,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사항인 만큼 이전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https://en.search.wordpress.com/?src=organic&q=태아보험 다이렉트 약침시스템을 따라서 필히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. 약침액 신고는 해당 약침액을 사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완료한다.
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‘첩약 및 약침술 관련 자가용보험 고시 개정안 Q&A’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해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△기준 △시스템 △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이야기한 바 있을 것입니다.
한의협 관계자는 “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시간 동안 생겨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”면서 “특이하게 약침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약침액을 미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,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확실히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끝낸다”고 전했다.